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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최저시급,휴게시간,밥,주휴수당,교육기간 불이익

안녕하세요 현재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사장님만 가지고 계시지 제가 계약서를 따로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계약서를 사장님만 가지고 계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처음 매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전에는 사장님께서 저에게 

새로 들어온 사람보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더 힘드니 최저시급보다 낮은 돈을 준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일하는 것이 급한 상황이라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알바 교육기간이 일주일이였지만

교육기간 때에 일하는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정식출근은 2017년1월6일였습니다. 이후 한 달이 지나

월급날이 왔지만 저는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받아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6시간을 일하게 되었고 휴게시간과 끝나고 밥을 먹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2017년 3월3일)에는 사장님께서는

제가 매장에서 일을 잘 못하니 일하는 동안이 아닌 퇴근 후 매장 자리에 절 앉히고 12시44분까지 저를 혼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희 매장의 사장님은 다른 사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장님이 바뀌어서 모든게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새로 들어오신 사장님께서는 하루 6시간 일을 하면 밥을 주

셨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과 주 ( 연속으로 15일동안 6시간씩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6시간을 일하여서 밥을 주신거고

5시간,4시간30분을 일을 해도 밥을 안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도 6시간 일을 해야지 밥을 주시는 줄 알았고 휴게

시간도 사장님의 선택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으면서 잘못된 것을 확인을 하고

4시간 30분 넘게 일한 친구에게 밥을 줘야되지 않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사장님은

"우리 가게는 6시간 일한 사람이랑 마감한 사람들한테만 밥 줘 그게 우리 매장 규칙이야. "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 4시간 30분 넘게 일해도 밥을 먹지 못한 친구는 일하는 동안 휴게시간과 밥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직접 스스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학원비 때문에 알바를 계속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 불이익을 받으면서 일을 하자니 너무 힘들지만

주말 알바 오전을 구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장님이 바뀌신지 거의 10-11개월 되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바뀌어도 신입에게 한달동안 최저시급보다 

더 낮은 금액을 주는건 여전하고 근로계약서도 사장님께서만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밥은 꼭 6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만 주고 직원들에게는 휴게시간을 안주시면서 정작 사장님은 휴게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받은 불이익을  가지고 신고를 할려면 더 자세하게 적어놓고 기록을 해야되나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법적의무이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개정으로 2018년 3월 20일 이후에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예외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을 필수적으로 부여해나 휴게시간에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때에는 주휴수당 지급받아야 합니다.
- 교육기간에도 실제 일을 했다면 당연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모든 답변 내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본인이 자세히 기록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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