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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 문의

사장과 다퉜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면 어떻게 제가 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절차상의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구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서면통보 의무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시면, 해고당하신 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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