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다퉜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면 어떻게 제가 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절차상의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구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서면통보 의무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시면, 해고당하신 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