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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일한 지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연차휴가는 쓸 수 없나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미만 근로자도 1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개정법안이

본회를 통과해 내년부터는 1년 미만 근로자도 1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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