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지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연차휴가는 쓸 수 없나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미만 근로자도 1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개정법안이
본회를 통과해 내년부터는 1년 미만 근로자도 1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년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미만 근로자도 1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개정법안이
본회를 통과해 내년부터는 1년 미만 근로자도 1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