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02-2665-4037

일주일에 16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토일 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저도 하루치 일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8시간치를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16시간을 일했다면 이를 5(주5일 근무)로 나눈 값만큼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주일 근무를 개근해야 받으실 수 있고요.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행정해석에 의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