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저도 하루치 일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8시간치를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16시간을 일했다면 이를 5(주5일 근무)로 나눈 값만큼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주일 근무를 개근해야 받으실 수 있고요.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행정해석에 의해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