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물품 반출혐의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사실여부확인없이 일방적인 구두 통보였습니다...만일 반출이 사실이 아닐경우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사내물품 반출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징계해고는 정해진 회사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없이 임의로 해고했다면 부당하겠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 상담내용이 불확실한 바, 신고 전 구체적으로 상담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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