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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작년 12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2월 20까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화곡역 근처에 있는 알파문구인데 새학기가 되면 바쁘고 일이 많아 평소 하던 시간보다 오래 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도 알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주말알바가 휴학을 하자 오전에 일하고 있던 저에게 화요일날 아쉽지만 남자를 써야 할 거 같고 그래서 오늘까지만 나오면 된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다른 여지를 주지 않고 더 일할 수 없음을 말했고 남자가 하기에도 어려운 일이라며 설득받아 그 당시에는 알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아버지 병 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알바를 구해도 병원비가 애매하기에 이게 부당해고인걸 알면서도 이해하자 하며 2월달 일한 월급만 먼저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그 알바에게 전달했고 금요일에는 주임에게 사정까지 얘기하며 전달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사장님 지침이라는 이유로 안될거같다 하며 우선 점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점장님의 번호 혹은 전화나 문자 연락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분이기에 이건 분명히 고의적인 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인을 통해 들으니 이렇게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결과 제가 알았다고 인정한 부분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는지, 또 계약서를 썼지만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확실히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 받지는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서 이부분이 걸립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월급은 받았던 알바로 3개월을 채우지 못했기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그 사업장이 아침에 알바한명 직원한명, 오후에 직원 두명이 일하는 상황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가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월요일은 문을 열지 않는 거 같아서 글로 올립니다. 다시 복직 희망은 없고 해고예고수당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달 전에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한달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해고를 인정한 부분은 그쪽에서 해고를 통보하고 이에 대해 해고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기게 권고사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고 통보 사실을 녹음해두지 않으셨다면 해고 사실 존부에 대한 입증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므로 역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시는 데 문제는 안 되며, 3개월을 채우지 못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2개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나 3개월 이내의 수습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고예고의무 예외대상이 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장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게 되실 경우, 저희 센터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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