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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서면 통보


해고는 서면으로만 통보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해고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해골르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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