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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과 퇴직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며 1년 이상 근무했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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