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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사업주인데 선거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빨간 날, 즉 공휴일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아닌, 예컨대 보궐선거의 경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보장하는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휴일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장에서 현재까지는 유급휴일을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여부, 유급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3.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하기로 정한 경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위의 자치규범에서도 유급휴일로 하는 공휴일의 종류를 특정한 경우, 예를 들면, 설날, 구정, 신정,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로만 특정하여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하였다면, 선거일은 해당되지 않아서 이 날 근로를 시켜도 휴일근로수당을 사업주 입장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단,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행정해석도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29 참조).

6. 따라서 선거일을 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노동자들의 선거권 행사 시도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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