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회사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 위반 아닌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회사와 노동자가 한 부씩 나눠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회사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 위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