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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ㅠㅠ

4대보험 5월16일가입 현재 1년 3개월 되어갑니다.

그런데 입사때는 연차 다 있다고 1년 후에 말해주시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여름휴가 주말포함 5 / 연차 6개 (1,2월)(3,4월)(5,6월)(7,8월)(9,10월)(11,12월) 이렇게 2달에 1개로쳐서 6개를 사용하랍니다...

그러면 연차가 총 9개입니다.

근데 17년 5월 16일부터 ~ 18년 5월 15일이 1년이자나요?? 그런데 6개중에 올해 (1,2)(3,4월) 2번을 뺀 4일을 올해 사용하면 된다는 소리를 하시는데 ㅋ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냥 네 그렇게 쓰겠습니다 해야하는건가요 ㅜㅜ   

[궁금1] 저같이 중간에 입사를 했을때 연차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나요... 18년 5월 15일이 1년

[궁금2] 근로계약서 안싸주시길래 써달라고 해서 연차부분을 제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더니 말돌리시면서 근로기준법 연차로 하겠다고 도장받고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근로계약서의 조항을 따르지 읺았기때문에 퇴사시 실업급여가 주어질 수 있나요?? 

[궁금3] 제가 퇴사를 했을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게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지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연차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너무 횡설수설 말하게 됐는데요 제가 따질 수 있게 설명좀 잘 부탁드릴께요 ㅠㅠ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궁금1] 저같이 중간에 입사를 했을때 연차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나요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기 때문에, 연중 언제 입사했더라도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때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18년 5월 1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기준이라고 해서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도 하는데 그렇더라도 최소한 앞에 말씀드린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이외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연차휴가나, 관련 법 개정 등 세부내용은 금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으나 궁금하신 경우 전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궁금2] 근로계약서 안싸주시길래 써달라고 해서 연차부분을 제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더니 말돌리시면서 근로기준법 연차로 하겠다고 도장받고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근로계약서의 조항을 따르지 읺았기때문에 퇴사시 실업급여가 주어질 수 있나요??
-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나, 이는 임금이 크게 저하되거나, 근무장소가 예상치 못하게 바뀌는 등일때 적용되며 금번 사건의 경우 회사가 연차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실업급여 수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궁금3] 제가 퇴사를 했을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 5월 16일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므로, 입사이후 사용한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여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작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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