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계약서1.jpg첨부2. 계약서2.jpg첨부3. 시간외근무 집계표_업로드용.pdf
안녕하세요
지난 2020년 7월 ~ 2020년 10월까지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첨부 1, 2의 근로계약서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월 급여 지급 기준이었습니다.
일은 하수도 건설관련 업무였으며, 일의 특성상 야간, 휴일에도 근무한 이력이 다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1) 월 기본 급여는 이미 받은 상태
2)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로 인한 추가 수당은 받지 못하고 해고 통지 받음
3)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로 인한 추가 수당 산출 기준이 모호하고, 예상 금액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실정임.
업체에서 송부한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로 인한 추가 수당 산출 기준은 첨부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생각하는 정확한 산출 기준은 PDF 에 빨간색 주석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주석처리한, 정확한 산출 기준이 맞는건가요?
2) 근로소정시간에 토요일 8시간도 추가하여, 주 6일, 4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출하는게 맞는것인지. 40 시간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휴일 야간 근무를 한 경우, 법적으로는 시간수당의 몇배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4) 근로계약서로는, 월 급여 기준인데, 업체에서는 정산때에는 일 급여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맞는것인가요?
5)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금하도록 되어있음.
1년이 안된 시점에서 해고통지를 받아 퇴직금이 전혀 없음. 해고 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아래에 다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 맞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 4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이 맞습니다.
3)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를 할 경우 100%를 추가로 더 받아야 합니다. 즉 200%를 받아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월급여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월급 기준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5)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3개월 이상 일하시고 해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직서를 쓰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