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부터 21년 1월 15일까지 1달 근무하였습니다.
고용형태는 주 5일/일 4시간/시간당 최저시급(2020년:8590원)/월 104시간을 예정한 시간제근로자였고, 주휴수당을 받았으며, 100인 이상 규모 파견회사에 고용되었습니다. 야간수당 등 기타 수당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이 12월과 1월에 걸쳐 있는 관계로 12월분 급여와 1월 급여를 따로 받았는데요
12월 10일-31일분= 613,540원 / 1월 1일-15일분=398,816원 입금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현재까지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저의 요청에도 응답이 없어 무엇이 공제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하로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1.저의 근로계약서상에는 2020년 최저시급 8590원만 적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2021년의 인상액 8720원이 강제 반영되는지요?
2.12월 25일, 1월 1일과 같은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주 4일 근로하게 된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보험산정자료에 의하면 산정기준 보수가 12월에는 근로일 22일//실보수액636,559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계산인지요? 도무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제가 소득세 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 사이트를 조회하였는데 아무것도 뜨질 않습니다. 단기아르바이트는 원래 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4.국민연금은 1월에만 80,640원 1회 납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정근거소득액이 31일 만근/896,970원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고 896,970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요?
2020년 시급 8590*만근 104시간=893,360이고 2021년 시급 8720*만근 104시간=906,880원인데 왜 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양월 2회 납부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산정자료를 보니 12월은 근로일이 22일로 되어 산정보수액 636,559원을 기준으로 양 보험료가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 15일까지만 근무했음에도 불구 31일 만근으로 표기되어 896,970원 기준으로 양 보험료가 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15일부터 31일까지는 퇴직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 부당하게 보험료를 더 낸 것이 되지 않는지요?
6.계약서상 급여명세서 제공이 명기되었으나 2달째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1월중 퇴사하였음에도 불구 2월 10일 현재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상에 여전히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측의 노동법 위반사유가 되는지요?
7.혹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외에 다른 공제항목이 있을까요?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주에 4일 근무했더라도 근로계약상 정해진 1일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12월은 2020년 최저시급 * 4시간, 1월은 2021년 최저시급 * 4시간)
3. 세금 관련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은 사업장에서 신고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바, 계산방식에 대해 사업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4대보험료는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고의로 지급된 임금보다 큰 액수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6. 노동부 행정해석상 급여명세서 미발급을 노동법 위반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산재 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등 불성실한 신고의 경우 과태료 지급대상이며,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상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상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사업주가 임금에서 법상 원청징수를 할 수 있는 항목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등 세금만 있으며, 그 외에 항목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담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공제항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