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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제 실시 관련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 적용 사업장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이라고 합니다.(근로자 5~50인 미만 사업장/ 2021.07.01. 본원 적용시기)

- 휴게시간 특례 규정제외라는 말은 휴게시간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반드시 그 시간에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요? 업무의 특성상 통상점심시간에 휴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의 식사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는 현실입니다. 휴게시간 특례에 해당되지 않은 업종이면 휴게시간 변경이 불가한 것인지요? 노사합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2. 업무의 특성상 교대근무가 필요한 사업장입니다

- 오후+야간근무(15:00~익일09:00/ 휴게시간 2시간포함)를 2일 근무로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1.07.01부터는 이런 근무형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연이어 근무한다면 1일 근무(8시간)+연장근무(8시간)으로 밖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노사합의로 2일 근무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근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출퇴근 근무일수가 많아짐)

- 주 40시간, 시간외근무 12시간은 적용됨

- 주 40시간 + 시간외 12시간 = 52시간 적용인데 52시간 내에서 업무의 특성에 맞춰 적절히 활용할 수는 없나요?

3.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주말, 공휴일, 야간근무일은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대근무자로서 필요한 날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같은 TO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대체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가하다는 말만 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번 질의 관련)
- 휴게시간 특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게시간 기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을 준수해야한다는 뜻이므로,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1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이 최소 2시간 부여되어야 합니다.
- 법상 휴게시간은 얼만큼 주어야 한다는 규정(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만 있으며 언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점심시간 외에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통상, 식당에서 오후 3~5시를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질의 관련)
- 연장근로시간은 하루에 몇시간을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한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행과 같은 근무형태에서는 한번 출근했을 때 6시간(연장근로 8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제외)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한주에 3일 이상 출근할 경우 연장근로 시간이 18시간이 되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므로, 이미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현재와 같은 근무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한주 3.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연장근로 시간을 약 3.5시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겠습니다.

3번 질의 관련)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조정할 수 없으므로, 승인해주지 않는 것이 법위반이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 사업주에게 법위반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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