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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현재 임신중이고 22년 1월 23일 출산이며,

출산 전 45일 계산했을 때 12월 9일로 나오고 현재 남은 연차 일이 5.5일이라 12월 1일 오전까지 근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육아휴직을 했을 때 나오는 연차 휴가를 미리 사용하여 11월 26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둘째아 임신중인데, 첫째아 임신했을 때는 애매해서 3월 16일로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대신 육아휴직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여 3월 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었습니다.(원에서 이렇게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원에서 안된다고 할 경우 어떠한 법령을 제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제가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아직 발생하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회사 규정, 관행상 연차 선사용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통상의 연차휴가와 동일하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의 경우 당연히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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