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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근무: 4대보험 및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2020년 8월부터 E7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입니다.

E7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회사에서는 저를 프리랜서로 고용했다고 주장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고 연말정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5월에 프리랜서처럼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시하여 6개월 밖에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앞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요청이 왔는데 올해와 비슷한 문제가 내년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직하기 전에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여쩌보려고 이 글을 올립니다.

질문:

1. 저는 개인으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저의 회사가 해당 기관을 연락하면 2021년 1월부터 가입해 줄 수 있나요? 

2. 회사가 4대보험에 당장 가입해 주고 미납 보험료를 지불하면 올해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3. 연말정산이 가능할 경우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이 정상적으로 발급되려면 4대보험에 정확히 언제부터 가입되어야 하나요? 2020년8월부터요? 아니면 2021년1월부터 충분한가요?

4. 마지막으로 회사측에서 4대보험과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다는 태도가 계속되면 저의 계약서에 4대보험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는데도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족한 한국말로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이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E-7 체류자격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측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는 있겠으나, 고용보험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 고용보험 취득일은 가입 신청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2.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국적 불문, 체류자격 불문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 외에 연말정산 등의 세금 처리에 대한 질의 사항은 관할 세무서 등에, 고용, 산재보험 가입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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