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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부당공제

안녕하세요 병원내 부당행위 및 인격모독으로 퇴사를 했는데 이번달 급여명세서에 이전달에 없던 식대공제가 무려 259000원으로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주5일제 근무인데  11월 한달은 모두 채우지못하고 퇴사해 3주차 수요일 퇴사했는데 주 5일제는 5일 근무를 다하고 6일근무기준 하루가 빠진 5일근무가 되서 결근처리로 되서 결근공제도 하더라고요.


식대공제에대한 상세 내역요청하니 병원측노무사에게만 전해줬다하며 제게는 투명성있게 보여주지도않네요.

계약시 점심 7천원대 병원제공이라 했는데 관둔다니 공제하는 거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부당임금공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임금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식대 공제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퇴사 이후 공제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결근공제는 혹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역시 부당한 임금공제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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