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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인사업자로 계약된 학원강사가 실업급여와 퇴직금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2019.10.14입사한 학원에 주5일 전임강사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100인이상 고용된 큰 학원입니다) 제가 콩팥에 질병이 있어서 12월까지만 일하고 내년1월부터는 일하기 힘들것 같다고 고용주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12월부터 주2회 근무로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퇴직금은 기본 월급이었던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퇴사를 하고 2달정도만 실업급여 받아 쉬고 건강을 회복한 뒤, 3월부터 다시 취업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포함)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해서 평소에도 3.3%만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를 받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1. 근로자성 인정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고, 업무를 지시받아서 했으므로 근로자성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나 신청 절차 같은게 따로 있을까요?


2.  실업급여 받는 방법 : 혹시 고용보험을 소급신청 하지 않고 실업급여나 보조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고용보험을  소급신청시 바로 고용주에게 연락이 가나요? 또한, 이런경우 학원측이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4. 고용보험 소급신청시 미납 보험료 납입금액

고용보험을 소급신청하게 되면 제가 알아보니 총 지급액에서 0.65%를 곱한 금액만큼 근로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제 연봉이 4달간 2400(월200), 12개월간 3000(월250), 9개월간 3600(월300)이었습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제가 내야할 미납 4대 보험료 계산이 궁금합니다. 


5. 퇴직금 분쟁

퇴직금은 최근 3개월(주2회 근무할 마지막 한달은 제외해준다고 했음)을 기준으로 한달치 월급만 준다고 합니다. 제가 2년2개월간 근속했는데 두달치 월급 정도를 받는게 맞는것 같아요. 이런경우 한달치를 어떻게 해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성 인정: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고, 업무를 지시받아서 했으므로 근로자성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나 신청 절차 같은게 따로 있을까요?
-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출근부, 구체적 업무지시와 관련된 업무일지 등의 자료를 퇴사전 미리 준비하시면 향후 근로자성 입증이 쉽겠습니다.

2. 실업급여 받는 방법 : 혹시 고용보험을 소급신청 하지 않고 실업급여나 보조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3. 고용보험을 소급신청시 바로 고용주에게 연락이 가나요? 또한, 이런경우 학원측이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 소급신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사업주가 알수 없게 진행할 수 없고,
고용보험 부정신고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소급신청시 미납 보험료 납입금액: 고용보험을 소급신청하게 되면 제가 알아보니 총 지급액에서 0.65%를 곱한 금액만큼 근로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제 연봉이 4달간 2400(월200), 12개월간 3000(월250), 9개월간 3600(월300)이었습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제가 내야할 미납 4대 보험료 계산이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매달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는게 법적 의무입니다. 이에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모든 소급액을 먼저 지급하고, 직원 부담분은 차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미리 상담자의 4대 보험료 소급분을 계산해보실 필요성이 없겠습니다.

5. 퇴직금 분쟁: 퇴직금은 최근 3개월(주2회 근무할 마지막 한달은 제외해준다고 했음)을 기준으로 한달치 월급만 준다고 합니다. 제가 2년2개월간 근속했는데 두달치 월급 정도를 받는게 맞는것 같아요. 이런경우 한달치를 어떻게 해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먼저 근로자인 경우, 근무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5일에서 주2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에게 근무시간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시는게 효과적이겠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및 급여 감액을 수용하시면 향후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로 인정되면 그간 근로자로 일한 전체 기간 기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1년분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모든 분쟁의 전제는 상담자가 근로자인지, 근로자라면 근로시간과 임금은 얼마인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신다면 실업급여, 퇴직금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임금체불 등 노동법상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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