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하는만큼 벌어가는 구조며 인센티브로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일정한 출퇴근 시간 11시-20시 혹은 7:30분이며 매장내 정해진 한달에 주마다 돌아가며 바닥 청소,주방마감청소,지각하면 지각비 모든걸 원장 지시아래 따르며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고 급여를 받는데 제가 알기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나라에 세금 10%를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한테는 3.3%만 뗀 금액에서 인센을 해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항상 부가세 명목이라며 떼서 현재까지 떼인 금액만 14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지 알고싶고 계약서에는 부가세10%,3.3%차감 후 급여지급한다라고 써져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용 프리랜서에게 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천만원의 매출을 하면 인센티브 40%라고 하면 400만원이 제 급여인데 1000만원에서 10% 뗀 900에서 인센 후 3.3%차감 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0%를 돌려받고 싶어서 억울한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