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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청구서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이걸로 근무하였다는걸 증명해도 불가능한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급휴(무)일, 무급휴직, 무단결근일 등은 제외하고 소정근로일과 유급(주)휴일, 유급휴무일을 합한 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전 질의에 대한 답변은 F4 체류자격과 같이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일 경우 고용보험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만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근로 제공을 시작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당연가입 대상자를 전제로 하므로,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신청한 때 비로소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임의가입 대상자는 확인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면 이에 대해서도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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