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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앞뒤얘기가 긴데..짧게 말하면 어제 사장님이 저보고 30살인데 20살 대학교1학년 학생 인턴이랑 업무 수준이 같다며 맨 밑단의 작업인데 초딩처럼 처리한다고 업무질책하고 그만두길 바라는 어투로 면담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일은하기싫지만 일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월급을 받으니깐 회사 와서 컴퓨터앞에 앉아있는거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겟다고 그만두겟다고 햇습니다... 이거 직장내괴롭힘 인신공격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카톡으로도 몇번 저런식으로 말해서 이번 면담내용은 다 녹취되여잇습니다. 신고 가능하다면 녹취파일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문의주신 사장의 언행은 전형적인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76조의2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 강요는 전형적인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3 6항)에서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등에게 사용자가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만 사용자에게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알겠다고 그만두겠다고 스스로 말하셨다면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서는 법적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문제를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강서구 관할 노동청인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거기서 해당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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