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로 8월2일~8월11일까지 (공고에는 연장가능, 12일이후 주말포함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시간은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기재되있는데요
6일 금요일 현재는 업무가 진행할게없다하여 오후3시에 퇴근을 시켰고
다음주 9일~11일은 일이 없고 12일부터 또 일이 시작된다고 사업주에게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다시 쓰지않았습니다
금주에 3시간분에 대한 휴업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금주에 주휴수당은 처리가 되지않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싶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매주 월요일날 정산된다고 했습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상 8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기간 중 사업주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시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6일 오후 조기퇴근한 시간과 9~11일 사이 일하지 못한 시간이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주중 소정근무일 중 일부 휴업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이 전액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채용공고상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었거나, 사업주가 12일부터 새롭게 일이 시작된다고 통보한 것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에, 12일 이후에는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와 명시적으로 재계약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만 더 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당기간 중 사업주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시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6일 오후 조기퇴근한 시간과 9~11일 사이 일하지 못한 시간이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주중 소정근무일 중 일부 휴업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이 전액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채용공고상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었거나, 사업주가 12일부터 새롭게 일이 시작된다고 통보한 것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에, 12일 이후에는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와 명시적으로 재계약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만 더 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