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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를 넣은 상태이며 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감독관이 금액이 커 노무사고용을 추천하였지만 사전에 상담을 받고 싶어 글 남깁니다.

아래는 진정 내용입니다.


야간/휴일 근로 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업체명 : XXXXX

사업자등록번호 : XXX-XX-XXXX


저는 XXXXX에 2013년 10월14일에 입사를 했지만 2013년 10월14일에 입사하여

2021년 7월31일 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사용자에게 금품체불건으로 진정하는건 야간/휴일 근로 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퇴직금 3가지 입니다.



가. 야간/휴일 근로 수당


사용자는 한번도 연장/휴일 근로 수당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휴일 및 주말에 근무한 일수가 2019년 8월 이후로 24일이며 최소 8시간 이상 근무하였지만 8시간으로 계산.


2019년 8월 ~ 11월 휴일/야간 근무 횟수 : 8일

기본급 : 3,400,000원

시급 : 16,268원

휴일 수당 : 16,268원 * 8시간 * 8일 * 1.5 = 1,561,728원

회사 지급 수당 : 910,720원

차액 : 651,008원


2019년 12월 ~ 2021년 3월 휴일/야간 근무 횟수 : 12일

기본급 : 3,550,000원

시급 : 16,986원

휴일 수당 : 16,986원 * 8시간 * 12일 * 1.5 = 2,445,984원

회사 지급 수당 : 1,420,080원

차액 : 1,025,904원


2021년 4월 ~ 2021년 7월 휴일/야간 근무 횟수 : 4일

2021년 4월 8일 18:00 ~ 4월9일 01:00  =  16,986 * 4  + 16,986 * 3 * 1.5 = 144,381원

2021년 6월 2일 18:00 ~ 6월3일 02:00  =  16,986 * 4  + 16,986 * 4 * 1.5 = 169,860원

2021년 7월 14일 18:00 ~ 7월15일 05:35  =  16,986 * 4  + 16,986 * 7 * 1.5 = 246,297원

2021년 7월 21일 18:00 ~ 7월22일 09:00  =  16,986 * 6  + 16,986 * 8 * 1.5 = 305,748원

총 금액: 865,986원

회사 지급 수당 : 473,360원

차액 : 392,626원


휴일/야간 근로 미지급 수당 : 2,069,538원



나. 미지급 연차 수당


근무하는 동안 매년 100% 이상을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동안 2021년 5월에 연차를 1회 사용한것 이외에는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올해 2월에 인수한 A업체의 직원들은 퇴직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을 하는데 제가 재직하고 있는 XXXXXX는 퇴직전 연차 사용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어 2021년7월15일에 연차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문의하니 연차가 2일만 남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내가 검색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 2일 이상이되어 그것에 대해 질의를 하니 더 이상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후 회사측에선 퇴사하기 하루전 7월29일에 인사를 관리하는 직원이 사무실로 불러 성과급에 미지급 연차도 포함되어 있다고 적시된 문서에 서명 하기를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손해배상,법적책임등을 운운하며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 적도 있어 퇴직금과 성과금 지급에 불리하게 적용될게 우려되어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하고 억울하여 위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서면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사용자는 2021년 법인은 다르지만 2개의 업체를 인수하여 40~50명쯤 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A업체:본사, B업체:인수업체1 , C업체:인수업체2


3개의 법인을 총괄하는 대표로 부터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3개 법인의 소속 직원들은 같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가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A업체의 본사는 노량진에 있지만 A업체의 직원 7명이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B업체와 C업체의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3개 법인의 근로자는 A업체로 부터 임금을 수령받고 있으며 B,C에서 난 적자를 A의 수익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으로 각기 사업장이 달라도 실상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2021년부터 변경된 연차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할 수 없지만 30이하 사업장이라 내세우며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용자는 허수아비 근로자대표를 내세웠습니다.

근로자대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대표성이 인정돼야 하므로, 후보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돼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야 하지만

사용자는 특정 근로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 했습니다.


허수아비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내세워졌으며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주지 한적이 없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연차휴가 대체제도 도입을 위해 근로자 대표를 선정함에 있어 연차휴가 대체제도 도입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았다면 유효한 근로자 대표 선정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용자가 유효하지 않은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한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합니다.


임금채권 유효(2020년 연차 발생분:18일 / 2020년 연차수당 발생분:17일 / 2019년 연차수당 발생분:17일 / 2018년 연차수당 발생분 :16일)

공소시효 유효(2017년 연차수당 발생분:16일 / 2016년 연차수당 발생분:15일)


여름휴가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봐 여름휴가 3일을 차감하고 미사용 연차 수당을 요청합니다.



2020년 연차 휴가 발생 : 18일 (3일 여름휴가 1일 연차 사용) : 미사용 연차 14일

2021년 1일 통상임금 : 135,888

미사용 연차 수당 : 135,888 * 14 = 1,902,432원


2020년 미사용 연차 수당 발생 : 17일 (3일 여름휴가) : 미사용 연차 14일

2020년 1일 통상임금 : 135,888

미사용 연차 수당 : 135,888 * 14 = 1,902,432원


2019년 미사용 연차 수당 발생 : 17일 (3일 여름휴가) : 미사용 연차 14일

2019년 1일 통상임금 : 130,144

미사용 연차 수당 : 130,144 * 14 = 1,822,016원


2018년 미사용 연차 수당 발생 : 16일 (3일 여름휴가) : 미사용 연차 13일

2018년 1일 통상임금 : 126,312

미사용 연차 수당 : 126,312 * 13 = 1,642,056원


2017년 미사용 연차 수당 발생 : 16일 (3일 여름휴가) : 미사용 연차 13일

2017년 1일 통상임금 : 120,576

미사용 연차 수당 : 120,576 * 13 = 1,567,488원


2016년 미사용 연차 수당 발생 : 16일 (3일 여름휴가) : 미사용 연차 12일

2016년 1일 통상임금 : 116,744

미사용 연차 수당 : 116,744 * 12 = 1,400,928원


총 미지급 연차수당 채권 유효 : 7,268,936원

공소 시효 유효 : 2,968,416원

총 금액 : 10,237,352원



다. 퇴직금 정산


재직 기간 : 2013년 10월14일 ~ 2021년 07월31일


본인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XXXX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입사시 사용자가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하여 2014년 12월10일에

기본급과 재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합계한 정산금 5,297,760원(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 약 2,6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26일부터 법이 변경되어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할 때만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사용자가 국민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국민은행 퇴직연금에 아래와 같이 입금을 하였습니다.

2015.06.29 : 1,700,000

2016.02.04 : 850,000

2017.01.12 : 3,050,000

2018.01.12 : 3,150,000

2019.12.10 : 3,370,000

2020.12.28 : 3,550,000

2021.08.10 : 2,712,940


총 입금액 : 18,382,940


사용자는 년마다 본인의 연봉의 1/12을 미입금한 년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전 3개월 급여의 평균, 퇴직전 1년간 지급완료된 상여금,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용자는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한것으로 생각되고 그마저도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상여금, 미지급 연차 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 결과


2021년 6월10일 : 3,550,000원

2021년 7월10일 : 3,668,340원

2021년 8월10일 : 3,905,020원


평균임금 : 122,234원

재직일수 : 2,846일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 122,234원 * 재직일수 2,846일 * 30 / 365 = 28,592,709원


야간근로 수당 및 상여금과 연차수당 포함 계산 결과

기본급 : 3,550,000

야간 근로 수당 : 시급 16,986

2021년 4월 8일 18:00 ~ 4월9일 01:00  =  16,986 * 4  + 16,986 * 3 * 1.5 = 144,381원

2021년 6월 2일 18:00 ~ 6월3일 02:00  =  16,986 * 4  + 16,986 * 4 * 1.5 = 169,860원

2021년 7월 14일 18:00 ~ 7월15일 05:35  =  16,986 * 4  + 16,986 * 7 * 1.5 = 246,297원

2021년 7월 21일 18:00 ~ 7월22일 09:00  =  16,986 * 6  + 16,986 * 8 * 1.5 = 305,748원


총액 : 866,286


상여금 : 950,000원

연차수당 : 1,902,432원


평균임금 : 134,388원

재직일수 : 2,846일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 134,388원 * 재직일수2,846일 * 30 / 365 = 31,435,746원


사용자 퇴직금 지급 금액

퇴직연금 : 18,382,940원

중간정산 : 2,600,000원

사용자 퇴직금 지급 총액 : 20,982,940원

차액 :10,452,806원



라. 성과금


본인은 2021년5월20일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5월20일에 5월30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구두로 퇴사의사를 말하였지만 사용자는 1개월이상 인수인계가 안될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다는 카톡을 보내 6월말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였지만 사용자는 서버정리를 해야하니 7월말까지 근무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존의 연봉으로는 한달 더 추가근무를 할 수 없다고 사용자에게 말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측은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불법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고 싶지않아 사용자측에게는 필요없다고 에둘러 말하고 한달간 월급 450만원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그것에 동의를 하였고 성과금 형태로 지불하기를 원해서 그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사용자는 서버정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급을 안해준다고 하며 정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약

1. 휴일/야간 근로 미지급 수당 : 2,069,538원

2. 미지급 연차수당 : 10,237,352원

3. 퇴직금 사용자 지급금 20,982,940원 제외한 10,452,806원

4. 약속한 상여금 미지급 : 950,000 원

5. 사용자에게 금품체불 총 23,709,696원을 청구함.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불임금액수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서 등의 서류가 미비하고, 선생님께서 실제로 일하신 야간근로내역이나 휴일근로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임금체불 진정 중이시므로 저희 측에서 임금계산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고 법적 다툼 중에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미 임금체불 진정 중이시고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실 계획이시라면 자료들을 가지고 공인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시고 체불임금내역을 산정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 중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법인이 3개로 분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법인격이 다르므로 별개 사업장으로 봐야 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서 같은 대표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였다면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사/노무/회계를 한 개 사업장에서 전담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대표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연차대체 합의는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근로자대표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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