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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퇴직금 및 퇴직금 이외 수당 지급시기 및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노동복지센터 상담원님

근무기간 : 2019.01.18~2021:10.17 

근무시간 : 금, 토 주2일 22:00~08:00 , 약정시급 8800 원인 단기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퇴직하여서 퇴직금 및 기타 질문이 있어서 상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질문1> 고용노동부 퇴직금 지급 계산기에서 계산기 공식이 나와 있듯이 

공식 퇴직금 = =  1일 평균임금(또는 1일 통상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라고 나와있고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근로기준법 2조 9항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구하는 공식 : {20시간(제가 근무한1주 근로시간) / 40시간 } * 8시간 = 4시간 이 나오고

이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제 약정시급

8800원 * 4시간(소정근로시간) = 35,200원을 구하면 이게 1일 통상 임금 맞죠 ?


 


질문2> 해당 점주께서 퇴직금 이외에 나머지 미지급액 금액을 나누어서 지급하는게 원칙 아니냐 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제 9조에 의거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협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퇴직금 이외에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에 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


끝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고생하십쇼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선생님의 1일 약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불과할 뿐, 선생님의 1일 법정 약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식에서는 분자에 20시간이 아니라 16시간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그 지급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 이외 나머지 미지급금품도 모두 퇴직 후 14일 안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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