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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및 시간외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관리소보조원(경비)으로 1년 계약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7:00~익일 07:00(격일제)이고,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중,석식 2시간, 야간 6시간입니다.

최저임금과 야간근무수당을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월급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급 * 365일/ 2일 / 12월

그렇다면 선생님의 일급을 구해야 할 텐데요.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고, 선생님의 일 근로시간은 주간 총 4시간 휴게시간과 야간 6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14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에 선생님의 일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일급은 14시간*9160원인 128,240원입니다.

한편 일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 2시간*9160원*0.5배인 9,160원입니다.

따라서 일급은 128,240원 + 9,160원 = 137,400원입니다.


이에 다시 맨 위의 산식에 일급을 넣어서 최저시급으로 산정한 월급을 계산하면

137,400원 * 365일 / 2일 / 12월 = 2,089,625원입니다. 여기에는 야간근로수당은 139,308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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