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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7/28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장님/부사장님께 신고했으나, 업무 배제 된 상태고, 금일 회사내 자체 조사 위원회 결론을 노동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됨이 없다고 결론 지어 버렸습니다.   증거가 많이 없어 진술서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해자가 5년 이상된 인사권 있는 상급자라서 증인들도 거짓된 진술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내보내려고 하는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참 열심히 일해왔고, 어려운 시기라서 부당한 욕설이나 폭언에도 참아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신고했습니다. 방법 좀 찾아주세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많이 힘드신 상황일 것 같은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신고가 마찬가지지만 증거가 없으면 심증만 가지고는 인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추가적인 괴롭힘 발언이나 회사 사직 종용 등을 녹음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확보되고 추가 신고하실 때는 회사 조사를 신뢰하기 어려우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노동청의 행정지도 하에 조사가 이뤄지게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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