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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질의

약 3주전부터 회사사장은  a직원의 법인카드 개인적지출을 빌미로

회사내 비용청구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등을 재검토하며 

직원하나하나 불러 고함지르고 위협적인분위기를 조성하며 갑질을 벌이고있는상황입니다.  

벌써 3주동안 매일매일 직원 한명한명 불러가며 고함을 지르고

자를사람은 자르고 나갈사람은 나가고 정리를 해야겠다고 엄포를 놓은상황입니다.

저희회사는 출장이나 직원 회식시 법인카드가없으면  직원개인카드로 사용 후 경비를 청구하는데,

그동안 제가 청구하고 제출했던 경비청구영수증을 다시 검토한후

오늘 갑자기 "계산을해보니 약 9백만원이 회식비 남용" 이라며 저에게 청구하였고 앞으로 지급하게될 급여에서 빼고 주겠다는 말을 들은상황입니다.

저는 부정하게사용한적도없고 너무 속이터져서 이럴거면 퇴사하겠다고하였는데

찾아보니  회사내규나 사칙에는 회식비기준금액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나 직장내갑질맞나요 정말 황당합니다.

그동안 청구했던 비용을 본인이 영수증 확인 후 전부 입금해주었으면서 이제와서 9백만원을 돌려받겠다니 억울합니다.

또, 청구한 경비를 주지않는것도 임금체불에 속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급일은 매월 25일이고

경비는 매월말 증빙과 함께 청구하여 25일 이전에는 매번 지급받았는데

현재 5월, 6월 경비를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해 고함을 지르고 해고로 위협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단, 해당 발언을 입증해야하므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주가 자르겠다는 표현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담자분이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안되겠고, 사업주의 해고 위협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회사가 경비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용한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 질문하신 내용중 법 위반사항이 상당수 확인되는 바, 단순 온라인 상담 외에 방분상담을 통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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