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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 및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 미만 사업장 계산 기준  부당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직원 수가 5 미만인 업체와 근로계약을 진행하였고이때  5 아르바이트생과  2 아르바이트생이 각각 20 가량으로 40 가량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아르바이트생은  15시간 이상 근무자로,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무자는 아닙니다.)


계약서 상의 계약 근로 기간은 5 31일부터 10 9일까지이며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본인들은 5 미만 사업장에해당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나 시간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1. 5 31일부터 휴무일이 없이 사업장을 영업하고 있다면상시근로자 계산법(영업일 동안 일한 근로자  % 영업일)의거하여 10 9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르바이트생들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있을까요 경우 이미 퇴사한경우에도 연차나 추가 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동료   명이 근무 시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는 해고 당일 카톡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근속 기간은  1개월 가량입니다해당 사업장을 5 이상 사업장으로  있다면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구제를 요청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또한 5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구제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1.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일, 근로시간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영업일별 일한 모든 근로자수 기준(아르바이트 포함)으로 평균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겠습니다.
1-2. 해당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근로자들은 퇴사후에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 위의 설명에 따른다면 해당 상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고 원직 복직 혹은 금전보상을 선택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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