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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경조사) 관련 문의입니다

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3교대근무 사회복지사임

특별휴가(경조사 등)관련 문의임

9월에 부친상을 당하고 특별휴가를 부여 받았음.

우리 기관의 경조사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휴가는 5일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저는 07:00~16:00 9시간(1시간 휴게근무를 마침(근무 마친 후 사망소식 접함)

그런데 경조사 휴가 규정이 돌아가신 당일부터 5일이라고 함

당일 근무를 하였는데 규정이 그러니 근무를 모두 마쳤지만 특별휴가 시작일이라 함

불합리한 규정이라 판단되어 규정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찾아보았고확인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규정에서 왔다고 하며(우리기관 사무국장에게 확인함)

그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온 것을 보여 짐.(추석연휴로 인하여 직접 확인하지는 못함)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96/2022.1.1.) 특별휴가항목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사용 가능함이라고 규정되어있음

우리 기관 복무관리 규정(2021.12.01.) 경조사휴가 항목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 후 연속하여 실시해야 한다다만휴가기간 중에 포함한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음

기관에서는 복무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하나 현재로서는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임

(이런 경우가 최근에는 없어서 규정의 불합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함근무 중에 사망소식을 접하여 즉시 퇴근한 경우는 있었지만퇴근 이후의 경우는 처음이라 함)

저와 같은 경우가 있어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개정반영되었을 거라 짐작됨


개정된 항목 반영하지 않은 우리 기관의 복무관리 규정이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하루 근무를 온전히 한 날을 특별휴가 1일로 부여한다는 것은 비상식적불합리하고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문의합니다.

규정이 그러니 불합리부당함에도 따라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 기간 동안 휴무일(교대근무자라 휴무일이 주말 토일요일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임)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맞지 않는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는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활하여 사용할 수 없음‘ 이라는 규정이 있음이것은 공휴일이면 분리하여 사용가능하다는 말이 아닌지요

인사실무편람 중

[사례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이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근거하여 복무관리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한 규정으로 부당한 처우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자치규범인 취업규칙(복무규정)에서 정한 대로 부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법률이나 자치규범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문리해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회사의 해석이 문리해석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회사 복무규정이 그동안 지방공무원 복무에 과한 예규를 따라왔고, 해당 예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옳고 그름은 법관의 해석에 다퉈질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다툼을 원하시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 받아보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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