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6년 10월 24일 부터 2020년 5월 31일 까지 (00산업)에서 근무하다 개인사정으로 퇴사 하였고 .
2020년 08월 ㅇ3일 부터 코로나 12 희망근로를 하여 12월 27일에 계약 해지 됩니다.
1: 위와같은 경우에 구직급여를 신청 해도 되는지요?
2: 혹 2021년 1월 부터 6월까지 공공근로 를 계속 할경우.2021년 에 구직급여를 신청이 가능 한지요..?
위의 사항이 궁금 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이직전 18개월 (2020년 12월말 기준 2018년 6월 이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금번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으시고, 6개월 근무 후 다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역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실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구체적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금번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으시고, 6개월 근무 후 다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역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실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구체적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