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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8일 치 임금을 사장이 주질않습니다.

3년넘게 일했다가 그만두고 다시 같은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직장을 구해서 사장에게 얘기하고 그만두었는데,

한달동안 돈을 입금해 주질않습니다.

계속해서 카톡,문자로 입금해달라고 부탁하였지만 항상 읽고 무시하고 읽고 무시하였습니다.

지금 18일치 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한가지 걱정되는 건 근로계약서를 올해에는 쓰지않아서 혹시나 제가 손해보는게 있는가 인데...

증거로는 출퇴근 기록카드와 재직증명서, 사장과의 카톡(밀린 돈을 달라고 하였지만 무시하는)과 들어오지않는 통장내역이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만두고 14일 이상 지났다면 임금체불이 성립하므로 사업장 관항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보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강서구에 있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자청입니다. (영등포구청역 근처에 있습니다.)

출퇴근기록카드, 재직증명서, 통장내역, 카톡 대화 내역이 있다면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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