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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보험 소급신청

급여명세서를 안받아 고용보험이 미가입된걸 몰랐습니다. 체류자격은 F4입니다. 작년 7월에 입사하였는데 지금 고용보험 가입해서 미적용된 부분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임의가입자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F4 체류자격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실제 근로를 하신 이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셔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당연가입 대상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나, 상담자와 같은 임의가입 대상은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아 회사의 답변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외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관할 고용센터에 다시 문의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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