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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한다고 알려야하나요?

10인기업이라 인사팀도 없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폭언하신거라 어디 상담할때도 없구요. 신고전 사장님께 알려야하나요? 이로 인해 유급휴가를 요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사건 조사 진행중에 퇴사하여도 되나요?사직서 사유는 뭐로 적어야하는지 퇴사코드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사장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유급휴가 요청할 수 있으나, 유급휴가 부여에 대하여 강제조항이 없어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중에 자진퇴사하셔도 무방하나, 그렇다면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주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4. 사직서 사유는 사직하는 본인이 사직의 사유를 직접 적으시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의해 사직하시는 거라면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상실코드는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하신다면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에 의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그러나고용센터에서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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