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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말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회사에 재택근무 요청을 했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재택근무를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무실로 나와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회사에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공황장애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4월부터 사무실로 다시 복귀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재택근무 할 때에 추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달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지어준 약이 부작용이 있어 중단을 하였고 병원에서 진료받았을 때 너무 압박감을 느끼는 상담이 이뤄져서 그 이후로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재택을 하며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단서는 제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도 저에게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고 추가적으로 말해준 적은 없습니다.

재택을 할때에 이러한 서류가 꼭 필요한지와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재택근무 발령 기준(사유, 절차, 기간 등)은 법상 기준이 없어,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규칙상 정해진 기준을 위반했고 이에 대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회사는 징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통상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개인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기록 제출 의무, 병가기간 중 병가사유 소멸시 회사에 보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회사가 이러한 의무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진단서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허위인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공황장애 발생사유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산재 신청을 통해 법상 보호를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단, 실무상 공황장애의 산재 승인률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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