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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올해 연차발생 기준일을 바꾸면서 연차를 적게 발생시켜줬는데 문제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어요

기존에는 전년도 4월 ~ 당해년도 3월 까지를 1년으로 해서 4월에 연차발생을 해줬는데

올해부터 전년도 1월 ~ 전년도 12월 까지를 1년으로 해서 4월에 연차발생을 해줬습니다.

근데 1~3월분은 이미 지급된거라면서 연차를 3/4만큼 차감해서 발생해줬는데 문제는 소수점을 내림처리 해서 연차가 적게 발생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올해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발생이 적게되서 연차수당을 적게 받는데 이런 불이익이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올해부터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연차를 지급하게 되었다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2021년 1월에 새로운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직전년도의 연차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2020년도 4월에 발생하였으므로, 실제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중복되는 3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 2020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올해 1월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기본 발생 연차 일수가 15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11.25일이 됩니다(15일 x 9/12).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가정했을 때 총 11일 + 2시간분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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