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100인에 해당되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교대근무자입니다.
8/15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8/16 대체공휴일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8/15, 8/16 양일 모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공휴일 수당은 양일 모두 받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한날만 받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주중 공휴일에 휴무가 걸리면 공휴일 수당은 받지 않았으며
교대근무자라서 공휴일이 주말이고 근무일이면 공휴일 수당을 받았습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광복절은 국경일이고, 국경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이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광복절과 16일 대체공휴일에 노동하신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