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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바를 구직하던중 일단 나와보라고 하여 출근을 해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얘기없이 근무를 하던 중 자기들 가게에서 키워서 일을 시키기엔 너무 늦을거 같다며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근로계약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날 근무한 거는 계좌번호랑 이름 적고 가면 돈을 보내주겠다 하였는데 계속 보내지않자 메시지로 보내달라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하고 오늘 중안에 처리될거란 말 이후로 돈은 안들어오고 연락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채용내정취소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인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로 연락 후 방문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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