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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안녕하십니까  제목과같이 프리랜서 계약관련하여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 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정규직을고 고용되어 1년정도 일한 적 있습니다. 직장을 다시 구하는 도중 스타트업 (5인미만)에 프리랜서 계약(약3개월)을  곧하게될것 같은데 

1.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가장큰 차이점이 무엇이고 고용노동법에 있어서 어떤 법의 보호와 혜택에서 제외되는 지 궁금합니다. ( ex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닌것들)

2.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할 점 (사용자가 활용할수있는 꼼수 및 근로자가 똑똑히 알고 피해야하거나 꼭 명시해야 할 점)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가장큰 차이점이 무엇이고 고용노동법에 있어서 어떤 법의 보호와 혜택에서 제외되는 지 궁금합니다.
→ 정규직은 근로자로서 노동법상 보호를 받으며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받으며 부당한 해고도 금지됩니다.
→ 이외에,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업무와 관련되어 다치실 경우 산재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 일종의 사업주 이기 때문에 위의 노동법상 보호가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소위 복리후생적 조건은
계약을 통해 합의하셔야 겠습니다.


2.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할 점 (사용자가 활용할수있는 꼼수 및 근로자가 똑똑히 알고 피해야하거나 꼭 명시해야 할 점)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리랜서는 사업주로 회사와 어떤 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노동법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 단, 프리랜서 계약을 하시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통제받고, 업무상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업무수행 방법이 어떠한지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 혹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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