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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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현재 회사 000대표님으로부터 실체가 불분명한 직장내 비위행위 사실조사를 구실로 2020년 12월 5일부터 13일까지(9일간) 직위해제 및 자택 대기발령을 받아 사무실 출입을 통제받았으며, 또한 12월 10일 목요일 일과시간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12월 13일 000대표님께 징계위원회 개최이전에 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징계위원회 일자를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2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없이 징계위원회는 14일에 개최되었으며, 본인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공받지 못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대하여, 000대표측은 ‘징계위원회 불참석은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며 징계위원회 재개최는 없으며 징계위원회 징계처분 결과는 추후 통보’ 하겠다는 답변을 이메일로 12월 14일에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000대표님이 본인에게 통지한 회사 취업규칙 제55조 3항에 보면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소명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비위행위 사실조사를 근거로한 직위해제 및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000대표님은 본인에게 지난 10월과 11월 중 지급했어야할 2개월간의 급여중 2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통보없이 미지급중에 있어 신고인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000대표님의 행동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왔고 이로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 절차 유선 문의 요청드립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유선 문의를 요청하신다고 글 말미에 적혀있는데, 전화번호를 따로 남겨주지는 않으셔서

글로만 답변을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선생님의 상황처럼

회사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 혐의자일 경우 보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취업규칙상 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후 선생님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질 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말씀하신대로 유선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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