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아*스*에스라는 아웃소싱회사에서 내정보를 9월달에 7일 근무했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고합니다
물론 그런회사에서 일한적 없는데 말입니다
개인정보가 왜 그런회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수년전?)취업사이트에 이력서를 냈던거 같은데 그때정보가 남아있어서 그런듯 한데요
일하지도않은사람을 일한것처럼 신고하면 그 아웃소싱회사가 취하는 이득이 있는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일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왠지 여러사람의 정보가 이용될수도 있겠단 불신이 드는데 신고할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회사에서 선생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하시고요.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아웃소싱회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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