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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일년 정도 (20년 3월 4일 입사) 재직중에 있습니다.

근무한 달 부터 사업주 임의대로 급여일을 변경(처음 매월 25일이었다 25일 당일날 말일로 급여일을 바꾸고 그 다음달 다시 말일로 변경) 한것이 2번정도 되고 그 이후부터는 항상 3~4일씩 늦게 지급되다 작년 12월 부터는 최소 일주일 미뤄지다 1월달 급여는 10일 소요 / 이후 2월달 월급 미지급 상태로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는 2월 급여에 대해 3월 10일날 지급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19일로 날짜를 변경 이 후 2월 및 3월 급여에 대한 월말 지급도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4월15일 급여지급을 해주겠다고는 말씀하셨으나 믿기 힘든 상황)  이에 따라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요청을 했으나 '임금체불'이라는 단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인서 작성을 피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때는 콜센터에서는 노동부에 진정/소송 등 을 진행하라는 답변을 얻었으나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 진정서를 제출하고 신고를 했을 시 진행 기간도 여쭤봅니다.

2월 급여 및 3월 급여가 미지급 되는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꼭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서류를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따로 대체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대표가 급여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을 녹취는 해둔 상태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4대보험도 모두 미납된 상태이며,(이 부분은 어떤식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사업장 현 소재지는 강서구 공항대로 43 이나, 사업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는 부산으로 되어있어 저희가 부산 노동센터에 신고를 해야되는지도 여쭤봅니다.

부산 고용센터에서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서울 강서구이기때문에 강서 남부 노동센터에 먼저 문의를 하는게 맞다는 답변을 얻었지만 한번 더 확인차 문의드렸습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안내드렸기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 사업주가 체불된 금액을 문서로 확인해줄 경우 임금체불 청산 절차가 간소해 지겠으나, 이미 체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사업주 확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노동부 진정/고소를 통한 법적 구제는 통상 2~4개월이 소요되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주소가 다른 곳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근무장소인 서울 강서를 관할하는 노동부 남부지청에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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