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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간병요구도재평가 서류와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제 어머니께선 13년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편마비와 함께 정신적장애까지 오셨었는데요

그래서 뇌병변장애2급판정을 받으셨고

상병연금과 함께 간병비를 10년넘게 받고 계십니다

여전히 배와 목의 대동맥은 막혀있고 뇌와 심장에 큰 동맥류가 있으시기는하지만

 시간이 10년이 넘다보니 어머니도 어느정도 호전이 되셨고, 지금은 간병이 필요하신정도는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몇년의 병원생활을 보내신후 3개월에 한번씩 받는 종합병원의 정기검진외에는

병원에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2년전에도 간병요구도 재평가 서류가 왔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머니께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시는 바람에 제가 연기를 했었고,

이 이후로는 간병비를 청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2년동안 청구하지 않은 간병비를 청구하고 간병요구도 재평가를 받아도 되는것인지


2. 간병요구재평가는 뇌졸중산재대상자 같은 경우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3. 간병요구도 재평가를 통해 간병이 요구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4. 그냥 무시하고 간병요구도 재평가를 안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뇌졸중으로 산재 인정 받으시고 현재 상병보상연금과 간병비를 받고 계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2년 동안 간병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간병요구도 재평가 시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4. 간병요구도 재평가를 받지 않으면 간병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공단의 요구에 따라 재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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