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외국인 고용보험 소급적용관해 문의 드렸었습니다. 지금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이라 찾아보니 급여명세서나 통장내역으로 일한 내용을 증명하면 된다고는 말이 있어서요. 산재보험은 가입되여있고, 급여명세서도 있고 권고사직에 관한 증명자료도 다 모아뒀습니다. 회사도 주식회사 10인미만이라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하는 사업장이구요. 통장내역서나 급여 명세서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사업장은 마곡에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나 통장내역 등으로 근로사실을 증명하면 고용된 날에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F4 체류자격과 같이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일 경우 고용보험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얼마 뒤 퇴직하게 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보다 명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재문의해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다만 F4 체류자격과 같이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일 경우 고용보험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얼마 뒤 퇴직하게 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보다 명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재문의해보시길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