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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증명

좀전에 외국인 고용보험 소급적용관해 문의 드렸었습니다. 지금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이라 찾아보니 급여명세서나 통장내역으로 일한 내용을 증명하면 된다고는 말이 있어서요. 산재보험은 가입되여있고, 급여명세서도 있고 권고사직에 관한 증명자료도 다 모아뒀습니다. 회사도 주식회사 10인미만이라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하는 사업장이구요. 통장내역서나 급여 명세서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사업장은 마곡에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나 통장내역 등으로 근로사실을 증명하면 고용된 날에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F4 체류자격과 같이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일 경우 고용보험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얼마 뒤 퇴직하게 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보다 명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재문의해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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