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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부정수급 의심

회사에서청년디지털일자리로 고용한 사람이 있는데 주3일 재택근무랍니다. 2일 사무실 출근하는것도 6시간동안 앉아잇다가는데 이런거 불시점검신청이나 신고 어디 못하나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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