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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부탁드립니다. 맞는지...틀린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했던 내용 계산해봤는데,  맞는지 틀린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도 있습니다.)


*주5일(주40시간근무), 일8시간근무, 야간·휴일 관계없이35만원 일정액 지급.
단시간 근로자법에서는 찾지 못해서...

- 근로기준법 시행일(별표2)  (  개정2010.07.1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항 관련)
  :    4 . 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3개월 계약 .

** 주 3일(주24시간 근무), 일8시간 근무, 주휴수당 : 21만원 / 연차 : 4.8시간  =  5시간
** 주 2일(주16시간 근무), 일8시간 근무, 주휴수당 : 14만원 / 연차 : 3.2시간 = 4시간 


**이게 맞을까요 ? 

그리고, 이분들 면접 볼 때와 합격안내할 때 한달에 한번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오케이 해서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요.

초과근무로 봐야 할까요. 아님 주40시간 미만이니 평일 근무 일당에 시간 비례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평일 근무일당 시간 비례 : 218,750원)

근로계약서 상에   " 토요일 근무는 초과근무로 보지 않는다. " 이렇게 해도  될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야간 휴일 관계 없이 35만원 일정액 지급"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근로)와 휴일근로(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그밖의 사업장에서 정한 약정유급휴일)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인용하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셈법대로 1시간 미만의 경우 1시간으로 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연장근로는 2014년 3월 18일 법개정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100분의 5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추가로 토요일 근무를 시키게 된다면 이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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