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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 관련

사무직이었고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월급제 형태였습니다.

정확한 사업장 위치가 존재했고 사업장으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재택으로도 가능한 업무들이어서 출퇴근 시간 관련해서 특별한 협의사항 없이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재택/사업장 혼합으로 사용자와 대부분 온라인상으로 소통하며 수시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직책상으로는 사용자 및으로 종속이 되어서 근무를 했으며 근무 관련해서 제 의견을 피력할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한달반을 근무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월급을 한달치만 지급하였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서 임금체불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정확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지않았고 상당부분 온라인 상으로 근무를 했던것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민원에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출퇴근 여부는 근로자성 인정시 중요한 판단요소이나,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이미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법적 쟁점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0.5개월) 동안 재택근무를 했다면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반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으로 업무상 지휘명령 받은 사실과 기존에도 재택으로 업무를 수행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시키면 노동부 신고를 통해 사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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