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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2018년 12월 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 6일 금일 대표이사가 회사가 어려우니 앞으로 같이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설 전까지 근무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1월 15일까지 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 예고 수당은 받기가 어려울 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측의 경영 악화로 인한 일방적인 해고 통지" 라고 적고 나와도 될까요?

혹은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고 퇴사 후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먼저 해고 통지를 받은 이상, 더 이상의 근무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상호간에 구두로만 오고 간 자료만 있을뿐 구체적인 서류나 증거는 없습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린 건입니다.

참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판단되므르

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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