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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게되어 상담글 남깁니다.

저는 올해 1월 28일부터 아르바이트로서 근무를 시작해 8월 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일 월 화 근무였기에 원래대로라면 11일에 출근을 했어야하는데 이날 몸이 안좋아 미리 사장님한테 연락을드려 출근을 못할듯합니다. 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에 제가 아팠을때 참고 출근해서 사장님이 다음부터는 아프면 그냥 아프다 말하라고 하셨던것이 있어 아픈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장님의 대답은 할말이없다. 

그냥 나오지마라 라고 카톡이 왔고 저는 저 잘린거냐 라고 여쭈었더니 그렇다라고 답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할말이 없던 저에게 온 마지막 카톡은 이번주까지 정산해서 보내준다. 라는것이었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저는 당장 이번달 생활비도 없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부가능여부랑 청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답변 드립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는 카톡 메시지를 받았고, 이것이 해고냐라는 물음에 사용자가 맞다고 인정까지 했다면

해고가 맞을 것 같습니다.

3개월 이상 일하셨고, 사업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상황도 아니고, 선생님이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도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하면, 노동청에서 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명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강서구 사업장의 관할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입니다.)

한편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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