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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문의

제가 다니는 사무실에서 모집공고는 

근무 기간 3년으로 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는 1년단위로 쓰고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1년 다시 계약이 안되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모집공고에는 근무기간을 3년으로 공고하였지만, 선생님과 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면

선생님의 근로조건은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년의 계약기간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며

당연히 1년을 일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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