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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근무시간이 09:00~18:00 으로 계약을 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이유 설명도 없이 앞으로 퇴근을 18:00가 아닌 18:20분에 퇴근하라고 공지를 내리셨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단순히 권고 수준이 아닌 업무상 지시를 하고 위반시 불이익까지 준다면 해당시간(18시~18시 20분)은 근로시간 입니다.
- 근로계약상 정해진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회사에 연장근로 지시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 지시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분간 연장근로 하신 것 자체에 대한 신고보다는 추가로 근로시하신 것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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